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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운송 중 짐이 늦거나 사라졌을 때, 배상 책임과 운임은 어떻게 나뉠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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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인용된 조문은 멸실·훼손·인도 지연을 적재물사고로 다루고, 인도기한 뒤 3개월간 도착하지 않은 화물은 멸실로 봐요. 운임 청구·반환은 별도 조건을 살펴야 해요.

이사 운송 중 짐이 없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약속한 때에 도착하지 않으면, 인용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문상 모두 ‘적재물사고’에 해당해요.

이 사고로 생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어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늦은 인도와 멸실은 어떻게 연결될까요?
  • 운임은 손해배상과 따로 살펴봐요
  • 짐이 약속한 날보다 늦게 오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?
  • 짐이 멸실되면 운임은 항상 반환되나요?

원문: 이사 운송 중 짐이 늦거나 사라졌을 때, 배상 책임과 운임은 어떻게 나뉠까